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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1.정회원 : 위원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자로 입회비 및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
2.일반회원 : 본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자 중 준회원 자격의 입회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
3.특별회원 :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위원회의 목적과 사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및 관련된 사업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
②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이사회에서 정한 가입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발의권과 의결권,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은 발의권만 가진다.
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각종 규약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, 정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연회비(이하 회비”라 한다),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① 본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② 정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③ 본회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1. 회원의 탈퇴요구가 있은 때
2. 회원 본인의 사망, 실종,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따라 피후견인이 되었을 때
3. 제명 되었을 때
4. 정회원은 매년 연회비 또는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
5. 장기 연회비를 선납한 정회원은 매년 1회 이상 본회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
① 본회는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, 또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②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자는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회에 재가입할 수 없다.
회원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각종 회비 및 부담금 등의 반환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.